효준윤지맘 2016.08.08 12:14

일용직에 대한 연차발행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리 회사의 일용직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평이리 5일 4시간씩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은 2014.04.22~현재까지 입니다.


근무기간이 꽤 오래 되셨는데,


1.위와같은 일용근로자일 경우 연차가 발행되는지

2. 통상근로자들과 동일하게 1년단위로 15개, 2년부터 1개씩 가산하여 발생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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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3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인 만큼 연차휴가 1일당 유급시간으로 보장해야 할 시간이 1일 8시간이 아닌 4시간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할 때마다 가산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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