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52 2016.08.08 12:28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는 법인회사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칙 사규 이점은 한번도 본적 없습니다.(없을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회사에 2005년 입사하여 2009월에 퇴직금만 수령후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입사시 월급 100만원에 상여금(보너스) 300%라고 들었습니다.

서류상 으로 기록되있는곳에 사인한적은 없습니다.

꾸준히 근무중 2011도 부터 회사의 경영 사정이 좋지 못하여 상여금을 차후 좋아지면 주겠다는 말만하고 어느순간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온르 확인해보니 10도 부터 11년 마지막 상여금까지 확인 해보니 년 250%였습니다.

회사의 경역이 계속 좋지 못해 8월5일 회사 부장님에게 권고 사직을 관련 말을 들었습니다.

 8월8일 금일 대표이사가 권고 사직을 말했습니다.

퇴직금 과 8월 금여는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못받은 상여금에 대해 물어보니 법적으로 안줘도 문제 가 없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2011년 연말부터 못받은 상여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상여금에 관련된건 서류상으로 기록된것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본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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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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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3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임금규정등을 통해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근로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용자를 상대로 3년분의 미지급 상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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