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8일 입사
2016년 8월 30일 권고사직으로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저에게 생기는 연차는 며칠인가요? 회사에서는 1일 발생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맞지않아요...
그리고 이를 쓰지않고 퇴사할경우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발생연차를 쓸경우 1년이 안됐다고 임금에서 제하고 주나요?
2015년 10월 8일 입사
2016년 8월 30일 권고사직으로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저에게 생기는 연차는 며칠인가요? 회사에서는 1일 발생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맞지않아요...
그리고 이를 쓰지않고 퇴사할경우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발생연차를 쓸경우 1년이 안됐다고 임금에서 제하고 주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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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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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회사의 퇴직금 계산법과 제가 계산한 퇴직금 계산법이 다릅니다 ... 1 | 2016.08.22 | 41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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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1 | 2016.08.22 | 239 | |
임금·퇴직금 | 3년 5개월동안 받지 못한 상여금 관련 1 | 2016.08.22 | 225 | |
근로계약 | 토요격주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 2016.08.22 | 8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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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업무상 횡령 1 | 2016.08.22 | 10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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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 2016.08.21 | 3649 | |
비정규직 | 파견법 위반 1 | 2016.08.20 | 433 | |
임금·퇴직금 | 평일휴일 야간OT발생기준 1 | 2016.08.20 | 1618 | |
근로계약 | 이번달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직간전환을 하게되었는데요 갑자... 1 | 2016.08.20 | 1345 | |
해고·징계 | 취업 면접후 합격 통보 그리고 합격통보 해지 연락에 관하여 1 | 2016.08.20 | 4299 |
2015년 10월 8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5년 10월 8일을 기준으로 2016년 8월 7일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1달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