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엑스트라 알바를 신청해서 펑크대비 보증금을 3만원을 내게 되었는데 제가 다른 알바를 하게되어 보증금 환급을 받으려고 그쪽에 전화를 했는데 환급 조건이 10이상출연, 15번 스케쥴 신청을 해야지만 환급이 된다고합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계약서를 쓰긴했지만 제가 알기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계에서 위약금 목적의 보증금은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엑스트라 알바를 신청해서 펑크대비 보증금을 3만원을 내게 되었는데 제가 다른 알바를 하게되어 보증금 환급을 받으려고 그쪽에 전화를 했는데 환급 조건이 10이상출연, 15번 스케쥴 신청을 해야지만 환급이 된다고합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계약서를 쓰긴했지만 제가 알기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계에서 위약금 목적의 보증금은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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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인턴 주 60시간 근무에 월급 160 이라고 합니다. 1 | 2016.08.25 | 2658 | |
기타 | 이게 횡령죄에 해당하는가요 1 | 2016.08.25 | 318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좀요 | 2016.08.25 | 200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10일치 월급을 안주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2 | 2016.08.24 | 1972 | |
근로시간 | 조퇴 문의 1 | 2016.08.24 | 638 | |
해고·징계 | 통상해고 1 | 2016.08.24 | 191 | |
기타 | 급여계산 및 연차수당 1 | 2016.08.24 | 591 | |
기타 | 급여계산 1 | 2016.08.24 | 103 | |
근로시간 | 심야수당 문의입니다 1 | 2016.08.24 | 1494 | |
기타 | 교육비 환불요청 1 | 2016.08.24 | 24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문의 1 | 2016.08.24 | 21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 2016.08.23 | 44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황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6.08.23 | 720 | |
임금·퇴직금 | 합당한 월급일까요 1 | 2016.08.23 | 22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6.08.23 | 146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6.08.23 | 557 | |
해고·징계 |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의 질병에 관한 문제 1 | 2016.08.23 | 1030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 2016.08.23 | 285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반환 1 | 2016.08.23 | 993 | |
여성 |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 2016.08.22 | 1265 |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보증금을 걸고 환급조건을 별도로 정하여 귀하가 이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지급을 약정한 계약인 만큼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금지된다 해석해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