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사마 2016.08.08 18:05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 출근시간은 생산현장 07시30분 부터 작업시작 이며 퇴근은 18시 30 분입니다.

야근은 18시30분 부터 20시 30분까지 2시간씩 매일 하고있구요 ( 총 근무시간이 13시간입니다 )

사무실 출근시간은 08시 30분 퇴근 18시 30분이며 8시이전에 출근할것을 권하며 저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정도 20시 30분에 퇴근합니다.


저는 사무직이니 제 급여는

기본급 : 1,134,000 원

직책수당 : 70,000  원

주차수당 : 187,080 원

시간외수당 : 483,540 원

여기까지가 08시 부터 18시 30분까지 근무했을때 기본급입니다.(매일 1시간씩 야근을 한샘이지요)

연장을 16시간을 했을시 144,720 원

휴일근무를 13.5 시간 했을시 122,110 원

이렇게 지급되었구요

휴일근무나 연장근무를 할시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는 기본급에 년 450%를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5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귀하의 급여명세상으로는 기본급과 주차수당, 그리고 직책수당이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주차수당, 그리고 직책수당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급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1,134,000원+70,000원+187,080원/209시간=6,655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16시간 했을 경우 16시간×6,655원×1.5배=159,741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무 13.5시간에 대해서는 13.5시간×6,655원×1.5배=134,763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2016.08.27 3380
기타 인력사무소를 통한 상습적 일부 체납에 관하여 1 2016.08.25 1710
임금·퇴직금 촉탁직에 관련 1 2016.08.25 1586
최저임금 인턴 주 60시간 근무에 월급 160 이라고 합니다. 1 2016.08.25 2662
임금·퇴직금 회사의 퇴직금 계산법과 제가 계산한 퇴직금 계산법이 다릅니다 ... 1 2016.08.22 418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9
임금·퇴직금 경영난에 의한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삭감 진행방법 1 2016.08.16 80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2 2016.08.12 750
최저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1 2016.08.11 279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6.08.09 1310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없앨려고 합니다 1 2016.08.09 717
»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따른 연장수당 1 2016.08.08 598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과 받아야하는 실 수령액에 질문드립니다 1 2016.08.06 608
임금·퇴직금 주당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08.05 2918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여금. 교통비.중식비 최저임... 1 2016.08.04 2363
근로계약 임금체불, 최저임금 법규 위반 및 계약불이행 상담신청드립니다 1 2016.08.01 327
임금·퇴직금 근로자 동의없는 급여 삭감 1 2016.08.01 2273
임금·퇴직금 5년에 나눠 받기로한 미지급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6.08.01 109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월급제 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1 2016.07.31 197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인데 근로자성으로 인정될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7.31 1725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