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바보맘 2016.08.09 11:43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공사대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금을 지급할 시점에 매입거래처("가" 업체라 칭함)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업체에서 일을 한 일용근로자들 노임지급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에 직불동의서를 받아서 처리 할려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지요???

직불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해도 차후 "가"업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당사에 상당한 부분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면 "직불동의서 양식"은 따로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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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5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귀하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도급받은 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건설산업법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에 대해 해당 근로자들이 직접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성금등 가 사업장의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공사의 범위이내에서 급여지급의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직불동의서는 일반적으로 하도급이 이뤄진 경우 발주자와 원수급자 그리고 하수급자 사이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합의를 하는 것인데, 원수급자의 근로자에 대해서 직불동의서를 주고 받는지? 여부는 정확한 업계관행을 알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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