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다니까 2016.08.09 17:27

안녕하십니까

현재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연구원 특성상 연봉외에 기타 수당으로 시간외(월25시간만 명령함)와 불규칙적으로 국책연구사업 수주시 발생하는 연구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일반직, 연구직 두 직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연구직은 당초 시간외 수당이 있다가 없어지고 이를 암묵적으로 포함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일반직은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당초 계약시 연봉액이 작으나 시간외와 연구수당등이 있으니 연구직과 별반 차이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구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간외 수당을 주는것은 연구직과 형평성 문제가있으니 시간외 수당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직에서도 A실과 B실이 있는데 A실은 행정실로 연구수당을 받을수있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B실은 업무 특성상 연구수당을 받을수있는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연구수당을 받는다고 시간외 수당을 직원 협의 없이 없애도 상관 없는지요?

오늘 부터 시간외 명령 못내리게 한다고 하는데 대응 방안이 없을까요

실질적인 급여가 감소 되는 상황이라 참 난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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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5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외 근로를 월 25시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던 시간외 수당을 줄이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의 축소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외 근로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25시간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없애는 것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폐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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