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나빠요 2016.08.10 20:28

안녕하세요 회사 경비부분에 대하여 문의드릴게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IT업종에 일하고 있으며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다른곳으로 옮기려 했지만 회사측에서 교통비부분에 대해 지급을 해주겠다는 회사의 권유로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약속만 했을뿐 전혀 경비부분에 있어 소정의 금액 지급(약3개월)외에는 현재 8개월 가량의 교통비및 출장비, 회사의 자잘한경비 부분을 현재 지급하지 않아 밀린금액이 100만원 가량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차에 걸쳐 요청했지만 회사는 주겠다는 말만 번복하였을뿐 시간만 지지부진하게 끌고간게 벌써 8개월째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비지급을 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 하였더니 퇴사시 경비는 정산해줄수 없다하여 이렇게 글을 납김니다.

입사시 계약서에는 경비 지급에 대한 항목은 없고 구두상으로만 경비를 지급해 주겠다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후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증거자료가 있어야하는데 파견지 회사에서는 출퇴근 기록도 없을뿐더러

자동차 유류비와 택시비등은 어떤방식으로 증거자료를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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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출퇴근시 발생한 실제 경비 사용에 대해 현금보조하겠다는 사용자의 약속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경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약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비를 정산하지 않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혹은 고소를 진행하여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출퇴근등에 따른 실비변상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그 동안 약정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지출증빙으로 출퇴근시 사용한 교통비에 따른 영수증등을 구비해 두시면 될 듯합니다. 주유를 했다면 주유비 결재 내역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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