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가입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퇴직연금을 인출해야하는 상황인데 중도인출사유에 해당이없어 정상적으로 중도인출을 할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사업장과 협의하여

퇴직연금인출을 위해 퇴사처리 후 퇴직연금 인출이 완료되면 퇴사처리를 취소하는 방법을 취하고자 합니다.

위와같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인출할 시 퇴사취소를 하게되면 인출한 퇴직연금을 은행에 다시 입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업장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퇴사는 아니기에 고용보험에 퇴사처리가 취소될수 있는지, 또한 퇴사처리에 대한 취소처리가 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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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8.27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에 따라 가입한 퇴직연금 납입금을 근로자의 개인 퇴직계좌로 옮긴후 별도의 퇴사취소 처리를 하지 마시고 신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휴가나 호봉승급등이 문제가 되면 이를 특약으로 보장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막내의서러움 2016.08.31 11:3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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