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문의로 , 말씀하신 "이직하기 1년전 2개월이상 임금체불한 경우" 에서 (1) 1년전이란 말은 마지막 회사에서 1년동안 근무를 해야된다는 것인지요?
제가 9월초에 퇴사를 한다해도 1년은 아직 안되는데요. 1년이 안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는건가요?

또한, (2)퇴사하자마자 다음날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제기를 할 예정인데 콜센터 에서는 퇴사후 14일후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금 같은경우는 14일이후에 진정넣는것이 이해가 가는데, 임금체불은 이미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을 넣는것인데 14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콜센타 직원의 말이 맞는것인지요?

위(1),(2)번에 대한 답변을 부탁좀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아래는 앞전에 답변주신 내용입니다

상담소 2016.06.03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하기 1년 전 2개월 이상(연속해서 발생하지 않아도 됨) 임금 전액을 체불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
2. 실사용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과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주의 확인서(임금체불 후 추후 지급을 약속한 서류가 있으면 해당 서류)나 그 밖의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을 통해 체불된 달에 임금지급내역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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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전 1년을 재직한 상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 제 46조가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등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퇴사후 14일이 지나야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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