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너래방싫다 2016.08.11 21:39
안녕하세요 노래방 관리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직원수는 저포함 두명입니다 주 6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오후2시~밤12시까 시간쉬는시간 한시간 줍니다 휴무포함해서 150주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랑 최저시급 따져서 계산점 해주세요ㅠ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2시에서 밤 10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9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에 근무일수 및 주휴일을 포함하여 나온 월 총 근로시간수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월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실근로시간 234시간 (1일 9시간×주 6일×4.34주(월평균 주수)) +주휴 35시간(1주 8시간×4.34주)등 월 총근로시간수는 26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월 1,624,2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150만원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며 차액 124,240원에 대해 근무한 월수만큼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계산 및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6.08.29 318
휴일·휴가 주5일제 근무자 주말근무시 1 2016.08.29 2104
기타 1년전 퇴사직원이 노동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1 2016.08.29 1250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08.29 1397
임금·퇴직금 1년 2개월정도 근무자 입니다.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6.08.29 2123
기타 인턴 중도 퇴사 1 2016.08.29 3445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 관련 문의 1 2016.08.29 231
임금·퇴직금 계약서 퇴직금과 관련한 특약에대해 질문 (특이한 사례라 생각합... 1 2016.08.28 440
근로계약 정당한 근로계약인가요? 1 2016.08.28 441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8.27 36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2016.08.27 3364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자 판단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6.08.27 220
기타 법적시비가 예상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 2016.08.27 200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인력소도 적용되는건가요? 1 2016.08.27 776
기타 전 직장에서 5년후 퇴직후 다음회사에서 수습기간 퇴직시 실업급... 1 2016.08.26 1348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판단 여부와 그에 따른 임금 문의입니다. 1 2016.08.26 540
휴일·휴가 감단직 휴게시간 1 2016.08.26 1883
기타 개인통장을 회사통장으로 사용해요. 1 2016.08.26 1452
고용보험 감사(임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 1 2016.08.26 1747
임금·퇴직금 단기간 계약직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기간 포함 ... 1 2016.08.26 1536
Board Pagination Prev 1 ...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