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롱7 2016.08.12 01:27
그 밥차였는데
제가 2.5톤 냉동차를 몰다가 같은 가게차인 5톤 트럭에 부딪혀서
2.5냉동차 뒤에 플라스틱을 깨지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 다 제가 변상해야하나요??
알바 중이었고 업무 중의 사고였습니다

아 그리고 화물차는 원래 자차보험이 안되나요??
그 차는 안된다던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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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귀하의 과실이었다면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렇더라도 사용자가 귀하의 과실임을 주장하며 무조건 배상하라는 손해액을 지급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끝까지 해당 손해액의 지급을 거부하면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귀하의 업무상 과실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귀하의 급여등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량사고가 업무수행중 발생했다면 귀하가 운전을 잘못한 것과 무관하게 사용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즉 무과실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놓았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보상을 통해 귀하가 입은 부상에 따른 치료비와 해당 기간 근로제공을 못하고 요양한 경우 휴업급여를 보상해야 합니다.

    화물차의 자차보험 적용여부는 저희들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보험약관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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