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라골라 2016.08.12 12:15

수고하십니다.

야간상담원으로 혼자 근무하면서 휴게시간 2시간에 대해  제공받지 않는사항에 대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상기 아래사유로

위반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 귀하는 휴게시간에  전화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고 귀하도 휴게시간을 인지하고있는사실, 야간에 혼자근무한사실, 전화를 받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실 등에 미뤄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라 볼수없으며

또한 수신 전화량이 적어 휴게 시간을 방해 받았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



휴게시간을 인지하였다는 진술을 한적도 없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전화를 반드시 받았는데 제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며 야간에 혼자 근무하여  진정한 휴게시간을 가질수 없는데도 야간에  지휘감독자가  없기에  인정할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이사건을 5월29일 신청 하여 1차 감독관은 사업주 측으로 선물을 받으사실로 교체요청을 하였고 2차 감독관과 진행중 갑자기 인사발령이 나서

3차 감독관이 1주도 안되는 시간에 판결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질문

1. 재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2. 노동부 감사관실로  불성실한 감독관을 태도 ( 약속을 안지키고, 고압적이 자세로 말하여, 자기가 오래근무해서  자세히 보지 않아도 다 안다)는 등의 얘기를 하는데  고소를 하는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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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감독관은 귀하의 휴게시간 전화응대가 통상의 근로시간과 달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수적으로 근로자가 행해야 하는 의무정도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는 이에 대해 그렇지 않고 실제 통상의 근로와 다름이 없어 자유로운 휴게시간의 사용을 방해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휴게시간에 명시적으로 업무지시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진정에 대해 피진정인인 사용자에 대해 협의없다고 결론내린 근거로 미약하다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재진정을 하더라도 핵심은 사용자가 휴게시간으로 부여했다는 시간에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가 휴게시간이지만 전화응대를 하도록 지시하는 사업장 업무메뉴얼이나 사용자의 지시사항이 담긴 내부 전산상 기록, 혹은 휴게시간임을 이유로 쉬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전화응대를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질책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신저 메시지(카톡등)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사과정에서 불성실함에 대한 심증만으로는 고소등을 진행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이나 집무규정 위반을 잡아내야 효과적으로 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를 뒤집고 문제제기하여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 대해 귀하가 느끼는 불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본부 감사관실에 탄원이나 진정의 형태로 문제를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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