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번트리더십 2016.08.12 14:44

1. 근로계약기간: 2016. 2. 23.

  - 최근 임신을 하였는데 임신초기 유산의 위험으로 인한 병원입원을 2일하였습니다.
 


  -  이 경우 병원입원에 대한 병가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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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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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병휴가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병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매월 개근을 하지 못해 사용할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으며 별도의 병휴가 규정도 없다면 사용자의 배려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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