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럽 2016.08.12 15:25

2012년 8월 - 2012년 12월 (다른상호에 직원등록-본인통장급여입금)

2013년 1월 - 2015년 3월 (현재상호에 직원등록-본인통장급여입금)

2015년 4월부터 3개월씩 번갈아가며 가족통장과 본인통장에 급여입금 받고있습니다. 이회사에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연봉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질문 - 일용직이라 칭하면서 연차 사용을 12일로 제한을 두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 15일이며 2년에 1일씩 추가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2일 연차사용에 제한을 둡니다. 맞는건지요?

그리고 퇴직금도 지급받을수 있는지...지급은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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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실제 2012년 8월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1년 단위로작성한 연봉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며 임금의 변동에 따른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재직일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당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2012년 8월부터 재직일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역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이 발생되며 2년을 초과할 경우 1일이 가산됩니다. 일용직의 경우라도 30일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하면 통상의 근로자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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