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시점으로 재직 9년차 되었고, 재직 5년쯔음 퇴직금 중간정산이 한번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에 퇴직을 가정한다면,
중간정산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지급이 맞다고 알 고 있으나
중간정산 안했을 경우와 퇴직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것 같아,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중간정산 차액을 뺴는것으로는
안되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시점으로 재직 9년차 되었고, 재직 5년쯔음 퇴직금 중간정산이 한번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에 퇴직을 가정한다면,
중간정산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지급이 맞다고 알 고 있으나
중간정산 안했을 경우와 퇴직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것 같아,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중간정산 차액을 뺴는것으로는
안되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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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업무상 횡령 1 | 2016.08.22 | 1052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사를 안시켜줄 경우 1 | 2016.08.21 | 5719 |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 2016.08.21 | 3665 | |
비정규직 | 파견법 위반 1 | 2016.08.20 | 434 | |
임금·퇴직금 | 평일휴일 야간OT발생기준 1 | 2016.08.20 | 1629 | |
근로계약 | 이번달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직간전환을 하게되었는데요 갑자... 1 | 2016.08.20 | 1346 | |
해고·징계 | 취업 면접후 합격 통보 그리고 합격통보 해지 연락에 관하여 1 | 2016.08.20 | 4321 | |
휴일·휴가 | 질병자 강제 휴직 시 유급이 될 수 있는지 1 | 2016.08.20 | 664 | |
고용보험 | 전 고용주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신고했네요 1 | 2016.08.19 | 1123 | |
고용보험 | 전 고용주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신고했네요 1 | 2016.08.19 | 2055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못 받았어요 1 | 2016.08.19 | 464 | |
임금·퇴직금 | 휴가수당 관련 1 | 2016.08.19 | 12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 2016.08.19 | 178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복귀를 하지 않고 퇴사처리한 경우 퇴금금 산정, 4대... 1 | 2016.08.19 | 2972 | |
산업재해 | 일하다가 손님께 맞아서 팔부러짐 1 | 2016.08.19 | 10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합니다. 1 | 2016.08.19 | 1154 | |
해고·징계 | 폐업예고수당 1 | 2016.08.18 | 784 | |
해고·징계 | 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 | 2016.08.18 | 274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문의 1 | 2016.08.18 | 474 | |
근로계약 | 사직서제출한 희망일 전에 해고당한경우 1 | 2016.08.18 | 982 |
1.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즉 중간정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없는 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일을 입사일로 하여 퇴사일까지 재직일수를 산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365일 재직시 1일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