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인사 2016.08.12 15:25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시점으로 재직 9년차 되었고, 재직 5년쯔음  퇴직금 중간정산이 한번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에 퇴직을 가정한다면,

중간정산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지급이 맞다고 알 고 있으나

중간정산 안했을 경우와 퇴직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것 같아,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중간정산 차액을 뺴는것으로는

안되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8.27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즉 중간정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없는 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일을 입사일로 하여 퇴사일까지 재직일수를 산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365일 재직시 1일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초보인사 2016.08.28 16:01작성
    365일 재직시 1일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라는 것은 년할 계산 방식이 이죠!?? 저희는 취업규칙에 월할계산방식으로 기재가 되어있어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닌가 싶은데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6.08.23 4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황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6.08.23 720
임금·퇴직금 합당한 월급일까요 1 2016.08.23 2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6.08.23 146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6.08.23 557
해고·징계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의 질병에 관한 문제 1 2016.08.23 1030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6.08.23 285
임금·퇴직금 성과급 반환 1 2016.08.23 997
여성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2016.08.22 1271
임금·퇴직금 회사의 퇴직금 계산법과 제가 계산한 퇴직금 계산법이 다릅니다 ... 1 2016.08.22 41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16.08.22 228
해고·징계 그만두라고 권고 사직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걸로 신고 했어요 1 2016.08.22 1389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1 2016.08.22 240
임금·퇴직금 3년 5개월동안 받지 못한 상여금 관련 1 2016.08.22 231
근로계약 토요격주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2016.08.22 870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쭙니다 2 2016.08.22 189
기타 권고사직 통보후 실업급여 신청 불가하다는 회사측 입장.. 1 2016.08.22 975
근로계약 연봉협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8.22 796
근로계약 구두계약 후 퇴직 관련 1 2016.08.22 1066
기타 업무상 횡령 1 2016.08.22 1052
Board Pagination Prev 1 ...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