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일수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75일 근무자이구요.. 2015년 7월 5일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 경우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나요?(2015년도 연차, 회계연도 2015.3.1.~2016.2.29.)
회사 내규 상 275일 근무자의 경우 출근율이 100%일 때 연차가 10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일수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75일 근무자이구요.. 2015년 7월 5일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 경우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나요?(2015년도 연차, 회계연도 2015.3.1.~2016.2.29.)
회사 내규 상 275일 근무자의 경우 출근율이 100%일 때 연차가 10개 발생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계약서 퇴직금과 관련한 특약에대해 질문 (특이한 사례라 생각합... 1 | 2016.08.28 | 440 | |
근로계약 | 정당한 근로계약인가요? 1 | 2016.08.28 | 44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6.08.27 | 365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 2016.08.27 | 3353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자 판단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6.08.27 | 220 | |
기타 | 법적시비가 예상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 | 2016.08.27 | 200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 인력소도 적용되는건가요? 1 | 2016.08.27 | 775 | |
기타 | 전 직장에서 5년후 퇴직후 다음회사에서 수습기간 퇴직시 실업급... 1 | 2016.08.26 | 1340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판단 여부와 그에 따른 임금 문의입니다. 1 | 2016.08.26 | 540 | |
휴일·휴가 | 감단직 휴게시간 1 | 2016.08.26 | 1882 | |
기타 | 개인통장을 회사통장으로 사용해요. 1 | 2016.08.26 | 1452 | |
고용보험 | 감사(임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 1 | 2016.08.26 | 1747 | |
임금·퇴직금 | 단기간 계약직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기간 포함 ... 1 | 2016.08.26 | 1522 | |
산업재해 | 산재 기간 중 4대보험 납부여부 2 | 2016.08.26 | 720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16.08.25 | 284 | |
휴일·휴가 | 휴일 점심시간은 초과근무시간인가요? 1 | 2016.08.25 | 8251 | |
임금·퇴직금 | 임금 삭감은 합법적인가요? 1 | 2016.08.25 | 501 | |
기타 | 인력사무소를 통한 상습적 일부 체납에 관하여 1 | 2016.08.25 | 1691 | |
임금·퇴직금 | 년 5일 연차부가 사업장의 연차 초과사용의 공제금 관련문의 1 | 2016.08.25 | 157 | |
임금·퇴직금 | 촉탁직에 관련 1 | 2016.08.25 | 1569 |
1. 275일 근무자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사업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2015.3.1.~2016.2.29.).중 중 해당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은 126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전체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따져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365일 재직시 부여하는 해당 년도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 육아휴직을 제외한 2015.3.1.~2015.7.4. 사이 126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는지 따져 80% 이상 출근했다면 126일/365일×10일의 산식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