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일수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75일 근무자이구요.. 2015년 7월 5일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 경우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나요?(2015년도 연차, 회계연도 2015.3.1.~2016.2.29.)
회사 내규 상 275일 근무자의 경우 출근율이 100%일 때 연차가 10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일수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75일 근무자이구요.. 2015년 7월 5일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 경우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나요?(2015년도 연차, 회계연도 2015.3.1.~2016.2.29.)
회사 내규 상 275일 근무자의 경우 출근율이 100%일 때 연차가 10개 발생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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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 2016.08.21 | 3665 | |
비정규직 | 파견법 위반 1 | 2016.08.20 | 434 | |
임금·퇴직금 | 평일휴일 야간OT발생기준 1 | 2016.08.20 | 1629 | |
근로계약 | 이번달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직간전환을 하게되었는데요 갑자... 1 | 2016.08.20 | 1346 | |
해고·징계 | 취업 면접후 합격 통보 그리고 합격통보 해지 연락에 관하여 1 | 2016.08.20 | 4321 | |
휴일·휴가 | 질병자 강제 휴직 시 유급이 될 수 있는지 1 | 2016.08.20 | 664 | |
고용보험 | 전 고용주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신고했네요 1 | 2016.08.19 | 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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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급을 못 받았어요 1 | 2016.08.19 | 464 | |
임금·퇴직금 | 휴가수당 관련 1 | 2016.08.19 | 12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 2016.08.19 | 178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복귀를 하지 않고 퇴사처리한 경우 퇴금금 산정, 4대... 1 | 2016.08.19 | 2972 | |
산업재해 | 일하다가 손님께 맞아서 팔부러짐 1 | 2016.08.19 | 10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합니다. 1 | 2016.08.19 | 1154 | |
해고·징계 | 폐업예고수당 1 | 2016.08.18 | 784 | |
해고·징계 | 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 | 2016.08.18 | 274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문의 1 | 2016.08.18 | 474 | |
근로계약 | 사직서제출한 희망일 전에 해고당한경우 1 | 2016.08.18 | 982 | |
해고·징계 | 불법파견 고용승계 문의합니다. 1 | 2016.08.18 | 744 | |
임금·퇴직금 | 알바 피해보상 1 | 2016.08.18 | 818 |
1. 275일 근무자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사업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2015.3.1.~2016.2.29.).중 중 해당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은 126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전체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따져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365일 재직시 부여하는 해당 년도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 육아휴직을 제외한 2015.3.1.~2015.7.4. 사이 126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는지 따져 80% 이상 출근했다면 126일/365일×10일의 산식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