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특정 직군(사무보조원)에 대해 급여를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경우, 차기 채용시부터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만 인상된 급여를 적용해 나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급여상의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
기존 사무보조원들에 대해서도 인상된 급여를 함께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더운 날씨 건강 유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특정 직군(사무보조원)에 대해 급여를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경우, 차기 채용시부터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만 인상된 급여를 적용해 나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급여상의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
기존 사무보조원들에 대해서도 인상된 급여를 함께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더운 날씨 건강 유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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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공제 범위 1 | 2016.08.31 | 689 | |
휴일·휴가 | 월급제 첫주 휴일에 관하여.. 3 | 2016.08.31 | 484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폐업했다고 하는데요.. 1 | 2016.08.30 | 196 | |
해고·징계 | 오늘 폐업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6.08.30 | 70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6.08.30 | 396 | |
기타 | 회사 임원의 연차 및 휴일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6.08.30 | 205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 2016.08.30 | 400 | |
기타 | 실업급여받고싶은데 사업자등록증이 문제인가요? 1 | 2016.08.30 | 4849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 부탁드려요 1 | 2016.08.30 | 16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6.08.30 | 36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6.08.29 | 319 | |
기타 | 입사 전 신체검사 관련 1 | 2016.08.29 | 997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계산 및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6.08.29 | 318 | |
휴일·휴가 | 주5일제 근무자 주말근무시 1 | 2016.08.29 | 2092 | |
기타 | 1년전 퇴사직원이 노동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1 | 2016.08.29 | 12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6.08.29 | 1397 | |
임금·퇴직금 | 1년 2개월정도 근무자 입니다.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16.08.29 | 2120 | |
기타 | 인턴 중도 퇴사 1 | 2016.08.29 | 3442 | |
임금·퇴직금 | 주휴 수당 관련 문의 1 | 2016.08.29 | 231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퇴직금과 관련한 특약에대해 질문 (특이한 사례라 생각합... 1 | 2016.08.28 | 440 |
1.해당 직군의 근로자의 급여를 인상시켰는데 이를 신규채용근로자에게만 적용한다면 사업장내에서 동일한 직군내 기존 근로자와 임금에서 차별이 발생됩니다.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기존 근로자들이 인상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