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3교대 근무 중입니다.
저희 병원은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달은 쉬는 날은 토,일요일에 광복절까지 9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외래가 15일에 쉬지 않기때문에 저희도 8일만 쉬라고 하네요
심지어 다음달 추석연휴도 쉬는날에 포함하지 않고 무조건 매달 8일만 쉬라고 합니다.
한달에 4주가 되었든 5주가 되었는 무조건 8일만 쉬라고 합니다.
법정으로 정해준 휴일인데 못쉬게 하는게 맞나요?심지어 저희는 밤근무도 하는 3교대인데
또 연장근무 수당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기본급 185만원에 추가로68시간 일했습니다.
이러면 추가수당이 얼마인가요?
1. 민간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법정공휴일일응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해당일 근로제공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68시간 일했다 하셨는데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한다면 여기에 1.5배를 가산한 초과근로시간수 102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연장근로 수당이 됩니다. 그러나 68시간이 이미 가산율이 적용되어 산출된 초과근로시간수라면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게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기본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귀하의 통상시급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는 주휴를 포함 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기본급이 185만원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통상시급은 8,851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를 산정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