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knsic 2016.08.14 13:19
안녕하십니까 몇가지문의 드리겠읍니다.회사입사한지1년4개월되었읍니다 1년이되는날 월급을 5만원이 인상되었읍니다.그리고.4개월뒤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하여 받아보니 기본급은 인상이 안되고,야근수당에 5만원을 불러스해서 계산이되어 있었읍니다. 회사에 따져밧지만. 아무소용이 없었읍니다 이럴겨우 제가어떻게하면.좋겠읍니까 상담좀 부탁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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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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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인상분을 어떻게 약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령 기본급 5만원의 인상을 약속했다면 당연히 기본급이 5만원 인상되고 이를 베이스로 하여 야간 및 연장근로가 이뤄진 경우 그에 따라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1.5배가 가산되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 없이 정액으로 5만원이 인상된다 정한 경우라면 임금총액에서 5만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것이 기본급이던 수당액에 포함되던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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