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퇴직금에 관련해서 특약과 근로법이 상충할때 어떤것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해서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1. 미혼자에게는 2개월치, 기혼자에게는 3개월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저 특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될텐데, 


문제는 사용자(회사)가 만들고 제시한 근로계약서임에도 저 특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근로자가 요구하니까 저 특약은 무효고


기본법에따라 1년에 1개월치 임금만 퇴직금으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2년미만 근로자는 저 특약에 따라 2개월 혹은 3개월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위의 경우처럼 계약서상 특약과 기본법이 상충할때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알고 싶습니다.



위 두가지에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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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미혼자에게 2개월분의 기혼자에게 3개월 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재직일수 어느만큼에 대해 2개월이라는 것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일수 365일(1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위의 내용이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서 미혼자의 경우 2개월, 기혼자의 경우 3개월 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2. 그리고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는 무엇인가요?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는 위의 미혼자 2개월, 기혼자 3개월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계속근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 규정에 따라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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