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렌 2016.08.14 22:32
식당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20시간 12시간 근무중인데요
일요일제외 주6일근무입니다.

토요일은 오후에 식당손님이 없어
가게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습니다.
손님이 없으니 주인이 저에게 15시에 문 닫는다는걸 물어봤고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지난달 2번정도 15시경에 끝났고
월급 1일치를 월급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저는 가게문을 일찍 닫는거에 동의하긴했는데
월급제에서 월급을 삭감시킨다는건 생각하진못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되지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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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당연히 귀하의 동의 없이 임금삭감을 한 것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액한 임금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임금체불 혐의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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