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하늘가치 2016.08.15 12:41
현재 대기업 협력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상황이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할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한지는 6개월이 조금 넘었고 협력업체 사장님이 바뀌면서 회사명과 사장님이 바뀝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는데 지금 현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시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재직중인 협력업체의 사업주가 바뀌면서 귀하가 퇴사한다고만 나와 있지 어떤 상황으로 퇴사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변경된 사업주가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해고), 사직을 권고하거나(권고사직), 근로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승계했음에도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공제 범위 1 2016.08.31 689
휴일·휴가 월급제 첫주 휴일에 관하여.. 3 2016.08.31 484
임금·퇴직금 회사가 폐업했다고 하는데요.. 1 2016.08.30 196
해고·징계 오늘 폐업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6.08.30 7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8.30 396
기타 회사 임원의 연차 및 휴일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1 2016.08.30 205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6.08.30 400
기타 실업급여받고싶은데 사업자등록증이 문제인가요? 1 2016.08.30 4849
임금·퇴직금 연차계산 부탁드려요 1 2016.08.30 164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6.08.30 3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6.08.29 319
기타 입사 전 신체검사 관련 1 2016.08.29 99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계산 및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6.08.29 318
휴일·휴가 주5일제 근무자 주말근무시 1 2016.08.29 2092
기타 1년전 퇴사직원이 노동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1 2016.08.29 1245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08.29 1397
임금·퇴직금 1년 2개월정도 근무자 입니다.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6.08.29 2120
기타 인턴 중도 퇴사 1 2016.08.29 3442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 관련 문의 1 2016.08.29 231
임금·퇴직금 계약서 퇴직금과 관련한 특약에대해 질문 (특이한 사례라 생각합... 1 2016.08.28 440
Board Pagination Prev 1 ...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