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6.08.17 14:25

직원 한분이 휴일에 다리를 다치셔서 7월 중순경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7월분 급여는 결근일수 공제하고 지급 되었습니다.(2주, 근무일로 10일정도).  8월 중순에 입원기간이 오래걸릴거같아 퇴사원한다고 연락이왔는데


1. 퇴직금 계산하려는데 퇴직전3개월에  결근분을 포함하여야하는지, 제외하고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일은 16일쯤 남아있어서 결근일수를 상계하자고 하는데 8월은 공제가능하지만 7월은 이미 급여가 지급되어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결근일을 포함하면 급여가 평소 반정도로 줄어 퇴직금 차이가 많이나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9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결근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일수에 따라 평균임금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그 기간과 그 기간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싼 1 2017.05.18 461
임금·퇴직금 1인 3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2017.05.17 891
» 임금·퇴직금 퇴직전 3개월 내 장기결근 경우 퇴직금 계산 1 2016.08.17 1348
임금·퇴직금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을 어... 1 2015.12.04 24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년차 수당 1 2015.11.01 4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file 2015.10.08 516
임금·퇴직금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2015.09.01 49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 2015.06.22 3239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급여 계산방법 문의 2 2015.03.31 13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바랍니다 2 2014.12.23 57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20 657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문의 1 2014.07.11 106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4.06.02 151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4.05.25 1016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계산식, 금액 부탁드립니다.(글 목록 84621번에 이... 1 2014.05.22 157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2 2013.10.16 174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되는 기타수당 및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에 ... 1 2013.07.11 6089
임금·퇴직금 사규와 개인별 offer 1 2013.06.12 1130
해고·징계 부당해고 2013.06.05 1354
임금·퇴직금 실업팀 운동선수 1 2013.02.08 19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