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y0005 2016.08.17 15:09

안녕하세요.

노동시간 변경건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있는 회사는 근로자 6명과 대표 1명, 모두 7명이 근무하는 법인 회사 입니다.

회사의 수익감소와 이를 타계한다는 일환으로 근무시간을 종전 9시 ~ 18시 에서 10시 ~19시로 사업주가 강제 변경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9시~18시 근무라 명시 되어 있고, 입사 지원 할 때도 이를 감안하여 입사 지원을 했는데, 

근로자 전체 합의 없이, 회사 사정이 이러하니 근무시간을 한시간 뒤로 옮긴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하는데, 부당한 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합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는 받아 들일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나가라고(해고) 해도 받아 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부당 해고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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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9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업, 종업시간 변경은 집단적 동의(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종업시간은 변경은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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