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개미 2016.08.18 13:01
양재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카페사장님이 음식점도 같이하셔서 가끔 쌀이나 소금같은것들 나를 때 도와주는데요.

며칠전에 소금포대를 나르다가 소금물이 바지에 묻었어요.

바지 앞부분이 변색이되서 입을수가 없어졌는데 이런경우는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유니폼은 상의와 앞치마제공이 전부구요.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나 양식은 어떻게 발급받아야할까요??

좋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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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9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줄여서 산재보험이라 하며 산재보험은 업무상 또는 업무와 연관되어 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근로자 신체 피해외에는 산재보험에서 별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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