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ryalsz 2016.08.18 18:38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술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영업시간이 밤에 오픈해서 다음날 아침에끝나는 일이었습니다.

면접볼당시 가게 사장은 없었고 매니저통해서 면접을 간단히보고 바로일해줄수있냐고해서 밥먹고 바로 일부터했습니다

근로계약서같은건 언급조차 안됬었구요 면접도 월급만 간단히 들었고 일은 한달조금넘게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조건도 안좋고 알바생들도 거의다 땜방온알바생들에 사장님 농담도 매우 불쾌했습니다... 저랑 꽤많은 나이차이가 있는데도 미팅을 시켜달라고하면서  다른알바생들한테  얘가 나 미팅시켜준데 4대4로 같이나가자고 언제시켜줄거냐는둥 볼때마다 그얘기였습니다. 가족관계 누나있다고 말했는데도 잘주는여자 이쁜여자없냐면서 계속 그런농담만하시더라구요. 알바생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닥 다들 잘알고있더라구요 이부분에대해서...

이틀간 일하고 일어나서 2시즘 카톡으로 매니저한테 일못할거같다고 그만둔다고 정말죄송하다는 카톡을 보냈습니다.매니저는 보고 아무말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당연히 승낙된걸로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카톡으로 2일일한거 연장수당 야간수당쳐서 보내달라고 매니저한테 카톡보낸후

새벽에 사장한테 문자가왔습니다. 임금은 니가 정직원으로 들어올려햇기때문에 다음달 첫출근날짜에 주겟다고 너한테 피해보상하고싶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문자로 일그만둔 사정과 죄송하다는 문자 장문으로 보냈고 사장한테 전화가와서 받앗는데 많이 기분이 상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지시고 니가 아직 사회생활안해봐서 모른다고 다른데가서 그렇게 다따져가면서 돈받을수있는곳 몇곳이나 될거같냐고 자기는 외국에서 법전공했고 너같은애들 몇몇봤다고 실제로 피해보상도해봣고 니가 말하는식으론 안될거라고 그렇게 말하셔서 말씀도중에도 계속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난후 급여는 자기방식대로 계산해서 다음달 첫출근 날짜에 준다고 등본보내야 줄거라고 했습니다.(전 이당시 알바 끝난일로부터 2주안에 받아야된다고 말씀드렷는데 저는 정직원으로 들어올려고했기때문에 정직원 월급처럼 다음날 첫출근날짜에 준다고했ㅅ브니다)그래서 알겟다고하고 기다리다가 다음달이되고 급여받기로한날 몇일전에 등본보냈습니다.근데 돈이안들어와서 문자보내니깐 등본이 안왓대서 다시보내드린다고 한후 보내고 문자보내니깐 4대보험 때문에 제가 14만원 본인15만원 부담하면 남는돈 한3만원되는데 그것만 보낸다고 알아보고 연락달래서 알아보니 전 월초(1일)에 일시작한게아니라서 고용보험만 0.65퍼센트 떼면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내용 문자보내니깐 또 피해보상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합니다. 예의가없다고 사과할줄모르냐면서 계속 감정적으로 이러시는데 제가 위에서도 말햇듯이 일그만둔다는 카톡에도 죄송하다고 하고 전화통화때도 거듭사과드렸구요 일그만둘다고할때는 나와서 다음사람구할때까지 일해달라등등 아무말없더니 냅다 피해보상하신다고하시네요 근로계약서도 안쓰시고.... 성적농담도 상당히 불쾌하게 지나치시구요 녹취록과 카톡내용 문자내용등 다가지고있습니다.

위 내용상으로 제가 피해보상에 기소될수있는건가요??

만약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비용은 얼마정도 들가요??

고용주가 피해보상한다는데 그절차와 비용 조건등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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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31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거절했다면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되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아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바 없는 만큼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하여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의 태도인데, 이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귀하가 퇴사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계속하여 임금지급을 미룰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의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버 제 17조 위반의 문제도 함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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