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가 2016.08.18 19:32
K대학교병원에 입찰 선정 된 장의차량 업체에 소속되어있으나 K대학교병원 장례식장과 K대학병원 소속인 C대학병원 장례식장 두곳에서 안내데스크로 현재 3명이 근무 중 입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장례식장 안내 및 구청자료나 기본적인 행정업무 및 장례식장 실장 지시로 안내에서 영구차 관련 일이 아닌 병원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 볼 때 병원이 작성한 시방서에는 장례차량의 지원업무가 주 업무라고 인원3명을 요구하였으나 그 업무위치는 장례식장 안내였고 시방서랑은 다르게 장례차량 관련 업무 보다는 지난 몇 년간 장례식장 실장 지시로 서류관리 및 행정업무를 해왔었고 또한, 장의차량 업체에 소속되어만 있지만 출퇴근도 장례식장으로 했으며 출퇴근시간조정 및 근무표 제출 요구와 직원채용 할 때 이력서 확인까지 병원직원인 실장님이 직접 지시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입찰에는 시방서상에서 매년 요구하던 안내 인원 3명이 빠졌고 앞선 다른 대학 병원 장례식장 불법파견 사례들처럼 자연스레 병원에서 고용승계가 되리라 생각했으나 병원에서는 그건 업체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과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다른 대학 병원 장례식장 불법파견 사례가 터지면서 병원 측은 불법파견임을 인지하고 하여 안내3명을 빼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를 안해주고,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9월1일부터 정식 업무를 할 수 있게 끔 인계 해주라고 하며, 고용문제는 장의차량 업체에 사정하여야 된다고 하며 퇴사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을 병원의 지시로 근무를 해왔는데 고용승계를 안해주고 청년 실업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장의차량 업체는 K대학교병원에 입찰된 계약업체 일 뿐 업무지시를 한 병원에서 고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으로 법적인 처벌이나 저 곳에서 고용승계가 되어 다시 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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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31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장의차량 업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합법적인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근로자파견사업체로 보기 어렵다 의심됩니다. 왜냐하면 장의차량업체라고 하였는데 일반적인 파견근로사업자는 장의차량업체의 형태를 띄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의차량업체 소속이라면 아마도 병원에서 장의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도급이나 업무위탁의 형태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업무의 완성만을 K병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이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 지휘감독, 근태관리등은 전적으로 도급업체나 위탁업체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병원으로부터 직접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으로 미뤄 볼 때 이는 위장도급도 의심됩니다.

    어떤 상황이던 장의차량이 불법파견업체라면 파견법 제 6조의 2에 따라 해당 장의차량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실사용자인 K대학교병원은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 의무를 집니다. 위장도급의 경우 역시 실사용자인 K병원이 직접고용의 책임이 있지요.

    따라서 K병원이 더 이상 귀하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 하며 K병원을 상대로 실제 귀하의 업무전반을 지휘감독하였다는 자료를 구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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