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소녀 2016.08.18 20:37

회사가 10월쯤에 서울 도봉구에서 외각 경기도권 포천으로 이전을 합니다.
다닌지는 2년 10개월정도 되는데 먼거리로 인해 통근이 불가하여 못다닐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회사에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회사는 35분정도 소요되는 거리이고 이전하는 회사는 교통수단으로 네이버지도 검색기준 1시간45분~정도 걸립니다. 여기에는 차대기시간을 포함하지 않았고 버스 놓쳤을시 대기시간까지하면 더늘어납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셔틀버스를 제공한다는 점인데 셔틀로 가게되면 대략 1시간에서 빠르면 50분정도 걸리고 집에서 셔틀타는곳까지20분정도걸립니다. 그러면 1시간15분 정도 되어 왕복3시간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수급자격이 안되는지요? 사정이 안좋아서 꼭 받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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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31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현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되어 통근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통근버스등을 제공하여 통근의 불편이 해소될 경우는 예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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