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소녀 2016.08.18 20:37

회사가 10월쯤에 서울 도봉구에서 외각 경기도권 포천으로 이전을 합니다.
다닌지는 2년 10개월정도 되는데 먼거리로 인해 통근이 불가하여 못다닐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회사에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회사는 35분정도 소요되는 거리이고 이전하는 회사는 교통수단으로 네이버지도 검색기준 1시간45분~정도 걸립니다. 여기에는 차대기시간을 포함하지 않았고 버스 놓쳤을시 대기시간까지하면 더늘어납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셔틀버스를 제공한다는 점인데 셔틀로 가게되면 대략 1시간에서 빠르면 50분정도 걸리고 집에서 셔틀타는곳까지20분정도걸립니다. 그러면 1시간15분 정도 되어 왕복3시간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수급자격이 안되는지요? 사정이 안좋아서 꼭 받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31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현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되어 통근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통근버스등을 제공하여 통근의 불편이 해소될 경우는 예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6067
임금·퇴직금 급여에 기본급이 최저수당보다 적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2016.12.11 386
고용보험 간병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 2016.12.10 2260
기타 실업급여 수령 문의 1 2016.12.09 382
근로계약 해외주재원 복지 및 급여 2016.12.07 2182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실업급여도 받지못하는상황입니다. 1 2016.11.17 576
고용보험 같은 회사 재입사...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16.11.07 15339
고용보험 댓글가능-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가능문의 2 2016.10.31 1062
근로계약 미화원, 경비원 급여원가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2016.10.28 1730
고용보험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6.10.28 5608
고용보험 사직서를 제출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6.10.26 3999
여성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1 2016.10.26 490
노동조합 퇴사시불이익주는회사 1 2016.10.23 872
임금·퇴직금 면허수당, 직책수당, 실업급여. 1 2016.10.17 211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상 존재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임금체... 2 2016.10.06 2090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급여 질문에요! 1 2016.10.04 450
고용보험 저희 어머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6.10.04 8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10.04 433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관련 1 2016.10.02 559
임금·퇴직금 기타급여와 주휴수당 관련 1 2016.09.27 3037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