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고용인원 5명, 육아휴직자 1명 제외,

육아휴직자는 2009년부터 1년마다 연봉제 계약을 하였으며

2013년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정산하였습니다.

첫째아이의 3개월간 출산휴가후 복귀하여 일하다가 둘째아이 출산휴가 3개월후

육아휴직을 2년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남편을 따라 백령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돌아올 의사는 없습니다.

퇴직금이 육아휴직기간에도 산정되는것은 알고있습니다만, 2년간 일하지 않고, 복직도 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데

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은 불합리해보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납입 유예를 해두었는데, 건강보험의 경우 복직후 유예한거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도 복직하지 않았기때문에 처리가 애매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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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1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되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이전 정상임금을 지급받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육아휴직기간을 포함 재직일수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임의적으로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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