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훈박 2016.08.19 22:25
고용주의 해고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퇴직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있지도 않은 규정을 갑자기 만들어 월급의 80%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었죠. 8/22에 삼자대면 예정입니다

그리고 몇 일전 갑자기 제 관할 고용보험 부정수급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더라구요. 고용주가 실업급여부정수급으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제가 개인사정으로 나갔는데 담당자와 짜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했다라는거죠 ㅎㅎ호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더라구요. 저는 분명 해고된거였고 서류처리까지 완료됬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세상 살다가 별 놈을 다보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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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6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가 사용자에게 해고되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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