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아하핳 2016.08.20 16:00

평일(토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일요일) 오전 8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8시간분 당연분임금 + 연장근로 4시간분 당연분임금 + 연장근로가산임금 2시간분 + 야간근로(10시~6시)가산분임금 4시간분 등 총 18시간분의 임금을 수령함이 타당합니다.
2) 유급휴일(일요일 등) 오후 8시부터 다음날(월요일) 오전 8시까지 근로하는 경우(기본8시간+연장4시간),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잘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런데
휴일 OT발생 기준과
평일 OT발생 기준을 나누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 귀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무시간
ex) 야간 선발 18:00 ~ 06:00   1팀
      야간 후발 20:00 ~ 08:00   2팀
      야간 14시간 팀 18:00 ~ 20:00
휴일 주간 08:00 ~ 18:00

평일 야간 18:00부터 06:00까지 근무를 하였다고 하면
22:00부터 06:00까지는 야간OT발생구간
18:00부터 02:00까지 8시간 근무시간이 넘어기니 연장OT발생구간
여기서 궁금한 점은 18:00부터 22:00까지는 OT발생이 없나요?????????

휴일 야간 18:00부터 06:00까지 근무를 하였다고 하면
22:00부터 06:00까지는 야간OT발생구간
18:00부터 02:00까지 8시간 근무시간이 넘어기니 연장OT발생구간
여기서 궁금한 점은 18:00부터 22:00까지는 OT발생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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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7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6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8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8시간은 야간근로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이자 연장근로가 되는 4시간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휴일야간의 경우 전체 12시간의 근로가 휴일근로가 됩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휴일연장근로가 발생하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의 야간근로가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2시간 전체에 대해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하며 다시 4시간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이외에 저녁 6시가 밤 10시까지 가산이 적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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