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말 2016.08.21 13:41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억울한 일이 발생할거 같이 미리 준비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현재 8/12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서장 및 사장은 결재를 하지않고 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까지 근무하는것으로 말했으나 후임자 구할때까지 못나간다고 사장은 말하네요

입사할때 3개월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한다는 서약서에 사인한것에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거 같은데

현재 이와 같은이유로 퇴사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이후에 퇴사할경우 퇴사 처리 및 퇴직금정산을 무단결근의 이유로 처리를 안해줄거 같은데 (이전 직원들도 이런식으로 처리함)

제가 미리 준비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7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3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하도록 정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30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볼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제출한 8월 12일자 사직서를 잘 구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30일이 경과한 9월 12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를 이유로 급여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신 후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1 2016.09.01 2690
기타 직급별 연장시간의 별도 관리 1 2016.08.31 167
해고·징계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1 2016.08.31 2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8.31 725
임금·퇴직금 4년차 근무했는데 연차가없답니다. 2 2016.08.31 744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1 2016.08.31 2117
휴일·휴가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2016.08.31 2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공제 범위 1 2016.08.31 701
휴일·휴가 월급제 첫주 휴일에 관하여.. 3 2016.08.31 484
임금·퇴직금 회사가 폐업했다고 하는데요.. 1 2016.08.30 196
해고·징계 오늘 폐업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6.08.30 717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8.30 396
기타 회사 임원의 연차 및 휴일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1 2016.08.30 207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6.08.30 403
기타 실업급여받고싶은데 사업자등록증이 문제인가요? 1 2016.08.30 4854
임금·퇴직금 연차계산 부탁드려요 1 2016.08.30 164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6.08.30 3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6.08.29 319
기타 입사 전 신체검사 관련 1 2016.08.29 100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계산 및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6.08.29 318
Board Pagination Prev 1 ...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