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듈짝 2016.08.22 13:46

2015년 10월 8일 입사일입니다.

오늘 8월 22일에 2016년 8월 31일까지 퇴사하라는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일경우 한달전에는 통보해야한다는 이유로 9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연차가 11개가 생기는데 발생한 연차를써서 10월 8일까지 근무할수있는건가가요?

일주일차이로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게되어 문의드립니다.

위 상황이 회사에서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법적으로 10월 8일까지 근무하거나 퇴직금 받을수있는 방안이잇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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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가 11일 있다면 이를 소진하여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의무를 면제해 주고 급여는 지급하는 것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사용신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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