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olove 2016.08.22 14:00

저희 엄마는 빌딩 청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 1년 2개월되구요

8월 16일 하계휴가 3일을 끝내고 출근했는데

관리소장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앗다고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사람은 2틀 휴가를 줬는데 저희 엄마만 작년에 3일 휴가 갔던걸로 하는줄 알고 미리 예약을 했기에

어쩔수 없게 되었느니 사정을 하였으나 안된다고 본사 지침이라고 하였습니다

본사 사장님께 저희 엄마가 직접 전화해서 사정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아

그럼 어쩔수 없죠 가셔야지 했답니다

그렇게 소장님한테 사장님께 허락 받았으니 죄송하지만 이번만 양해를 구했고

소장은 다녀와서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출근하자마자 그만두라고 해서

저희 엄마는 그럼 실업급여 신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해서 그만두는 것이었기에 별 걱정을 안했고

8월 16일까지 근무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만둘때 사장님도 수고했다고 소장이 왜이렇게 말을 안듣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인사권은 소장한테 있으니 이해하라고 했답니다

사직서를 쓴것도 아니었습니다 쓰라고 하지도 않았구요

3일후 사무실에 신고 했냐고 실업급여 신청하러 간다고 하니

사무실 여직원이 신고 했다고 해서 오늘 고용센터에 갔더니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퇴사한걸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따져 물으니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어서 해줄수 없다고 했고

왜 말이 달라졌냐 하고 따져 물으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니 맘대로 하라고..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랬으면 실업급여 해준다고 하는것도 녹음을 하던 서류로 받던 했을텐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것이 맏기에 믿고 그만둔것이 억울합니다.

서면으로 전달 받은것도 없고 엄마가 서류를 낸것도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희 엄마는 속상해서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대로 자발적 이직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했다 주장하여 실업인정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당한 근로계약인가요? 1 2016.08.28 441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8.27 36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2016.08.27 3353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자 판단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6.08.27 220
기타 법적시비가 예상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 2016.08.27 200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인력소도 적용되는건가요? 1 2016.08.27 771
기타 전 직장에서 5년후 퇴직후 다음회사에서 수습기간 퇴직시 실업급... 1 2016.08.26 1340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판단 여부와 그에 따른 임금 문의입니다. 1 2016.08.26 540
휴일·휴가 감단직 휴게시간 1 2016.08.26 1882
기타 개인통장을 회사통장으로 사용해요. 1 2016.08.26 1452
고용보험 감사(임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 1 2016.08.26 1747
임금·퇴직금 단기간 계약직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기간 포함 ... 1 2016.08.26 1522
산업재해 산재 기간 중 4대보험 납부여부 2 2016.08.26 720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6.08.25 284
휴일·휴가 휴일 점심시간은 초과근무시간인가요? 1 2016.08.25 8251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은 합법적인가요? 1 2016.08.25 501
기타 인력사무소를 통한 상습적 일부 체납에 관하여 1 2016.08.25 1691
임금·퇴직금 년 5일 연차부가 사업장의 연차 초과사용의 공제금 관련문의 1 2016.08.25 157
임금·퇴직금 촉탁직에 관련 1 2016.08.25 1569
휴일·휴가 대체휴일 적용범위에 대해,, 1 2016.08.25 244
Board Pagination Prev 1 ...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