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6054 2016.08.22 14:27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09년 02월 01일 입사, 16년 08월 31일 퇴사예정

   기존의 연차는 1년에 한번 매년 마지막날 12/31일에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5.12.31일에 15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정산받앗는데 이번 8월에 중도퇴사하게 되면 16년 미사용연차수당 15일분을 전부 정산해줘야 하는지요?


2. 15.11.01일에 입사하신분이 16년 08월 31일 퇴사예정인데 이분은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정산해주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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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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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12.31 사이 1년을 연차휴가 산정기간으로 정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2016.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한 상태여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6.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닌 경우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재산정한 후 이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2009. 2.1~2010.1.31.- 1년차 –15일 연차휴가 발생
    2010.2.1.~2011.1.31.- 2년차- 15일 연차휴가 발생.
    2011.2.1.~2012.1.31.- 3년차- 16일 연차휴가 발생.
    2012.2.1.~2013.1.31.- 4년차- 16일 연차휴가 발생.
    2013.2.1.~2014.1.31.- 5년차- 17일 연차휴가 발생.
    2014.2.1.~2015.1.31.- 6년차- 17일 연차휴가 발생.2015.2.1.~2016.1.31.- 7년차- 18일 연차휴가 발생.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2009.2.1.~12.31-334/365×15일=약 14일 연차휴가 발생.
    2010.1.1.~12.31- 1년차- 15일 연차휴가 발생.
    2011.1.1.~12.31- 2년차- 15일 연차휴가 발생.
    2012.1.1.~12.31- 3년차- 16일 연차휴가 발생.
    2013.1.1.~12.31-4년차- 16일 연차휴가 발생.
    2014.1.1.~12.31-5년차- 17일 연차휴가 발생.
    2015.1.1.~12.31-6년차- 17일 연차휴가 발생.
    2016.1.1.~9.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4일의 연차휴가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만큼 현금 보상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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