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산정부분


 - 근속일자(2014-5-29 부터 2016-7-31까지 795일 근속)

- 월급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지급되었습니다(16년5월,6월 2,216,670원, 16년7월 2,333,340원)

- 월급구성에는 기본급을 제외한 여타 항목은 전부 없습니다.

- 퇴직금 계산해보니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크게 나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할것같은데

   직전월급이 뛰면서 통상임금이 84848원, 89314원 두가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때 노동부에 확인한결과 마지막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답변 요청부분

-회사에서는 3개월치의 평균금액인 73,550원을 적용한 계산으로 4,805,938원으로 이야기했음

-본인은 노동법상 2조 8항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를 적용하여 89,314원을 계산하여 5,835,996원을 주어야 한다고 답변함

-회사에서는 기존 평균임금으로 퇴사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직금에 대한 명시없이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고 기록되어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즉 귀하의 퇴사직전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차액을 청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액만큼의 임금체불로 진정하거나 고소하시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가 폐업했다고 하는데요.. 1 2016.08.30 196
해고·징계 오늘 폐업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6.08.30 7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8.30 396
기타 회사 임원의 연차 및 휴일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1 2016.08.30 20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6.08.30 400
기타 실업급여받고싶은데 사업자등록증이 문제인가요? 1 2016.08.30 4849
임금·퇴직금 연차계산 부탁드려요 1 2016.08.30 164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6.08.30 3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6.08.29 319
기타 입사 전 신체검사 관련 1 2016.08.29 99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계산 및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6.08.29 318
휴일·휴가 주5일제 근무자 주말근무시 1 2016.08.29 2092
기타 1년전 퇴사직원이 노동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1 2016.08.29 1245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08.29 1397
임금·퇴직금 1년 2개월정도 근무자 입니다.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6.08.29 2120
기타 인턴 중도 퇴사 1 2016.08.29 3442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 관련 문의 1 2016.08.29 231
임금·퇴직금 계약서 퇴직금과 관련한 특약에대해 질문 (특이한 사례라 생각합... 1 2016.08.28 440
근로계약 정당한 근로계약인가요? 1 2016.08.28 441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8.27 365
Board Pagination Prev 1 ...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