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산정부분


 - 근속일자(2014-5-29 부터 2016-7-31까지 795일 근속)

- 월급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지급되었습니다(16년5월,6월 2,216,670원, 16년7월 2,333,340원)

- 월급구성에는 기본급을 제외한 여타 항목은 전부 없습니다.

- 퇴직금 계산해보니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크게 나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할것같은데

   직전월급이 뛰면서 통상임금이 84848원, 89314원 두가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때 노동부에 확인한결과 마지막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답변 요청부분

-회사에서는 3개월치의 평균금액인 73,550원을 적용한 계산으로 4,805,938원으로 이야기했음

-본인은 노동법상 2조 8항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를 적용하여 89,314원을 계산하여 5,835,996원을 주어야 한다고 답변함

-회사에서는 기존 평균임금으로 퇴사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직금에 대한 명시없이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고 기록되어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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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즉 귀하의 퇴사직전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차액을 청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액만큼의 임금체불로 진정하거나 고소하시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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