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초코 2016.08.23 09:58
2015년 6월에 입사했어요. 2016년 8월에 여름휴가 명목으로 연차 3일 쓴거 외에는 사용한적 없어요.

월~금요일 하루8시간씩 주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5시간씩 근무하는데요. 한달에 한번 토요일 쉬게 해주는게 연차 사용하는 거라고 회사측에서는 설명해요. (제가 쉬는날은 일요일, 공휴일, 한달에 한번 토요일이에요.)

2017년 6월까지 다니고 퇴사하려는데 그럼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2016년에 발생한 연차, 2017년도에 발생할 연차를 2016년도? 2017년도? 어떤 년도의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할까요? (통상임금 시급이 최저시급으로 받고있어요.)


+추가글. 
아웃소싱업체 대표가 바뀌었다고 2016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근로계약서 내용은...
1년에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한다.
단, 근무지의 특성상 매월 토요일 1일 연차로 대처하며,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여 사용한다.

특별휴가 3일은 여름휴가 3일을 말하는거래요. 
그리고 한달에한번 토요일 쉬니까
12개월(12일)+여름휴가(3일) 이렇게해서 15일 연차는 모두 소진되는거라고 설명해요. 
 
토요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라고 노동OK에서 알려주셨는데
퇴사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체불임금 청구할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저건 근로법 위반이니까 효력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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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귀하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날 일을 쉬게 하고 급여를 주는 것이지요. 따라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나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날에 쉬게 해주는 것은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토요일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무급휴무일로 해당 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만큼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임의로 소진하게 할수 없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하계휴가를 제외한 연차휴가 잔여일수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던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5년 6월 ~2016..6월까지 1년에 대해 2016년 6월 입사일 이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면 2017년 6월 입사일 이전날에 연차휴가가 사용기회가 소멸되며 이때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만큼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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