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신중 2016.08.23 16:58

2015년 7월경 입사를 하면서 회사대표분과 연봉이 얼마다 그리고 휴무는 주1회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시 3개월 정도 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셨으나,연봉계약서를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작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2016년 8월말쯤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이런경우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월급명세서를 한번도 받지 못한 상황인데  연차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대표분과  연봉계약시 연차수당등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한적이 없었고, 건설업이라는 특성상 토·일요일을 포함해서 갖다온 4일의 하계휴가 말곤 다른 휴무는 써본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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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의 잘못이며 귀하가 급여지급 내역등을 통해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퇴사로 인해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차일수만큼 곱하여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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