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골고리 2016.08.23 21:1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기준에대해 명확히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일단 현재 급여가 45%가 밀려있으며(부분 지급)
부분 지급도 늦게 이루어져있는 상황입니다 18일가량 늦음

그리고 9월1일 날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바로 그만둘생각입니다(급여일이 매월1일)

그러면 실업급여 기준이 임금체불이 2번 발생하였을경우라고 봤는데요 맞나요?
14일뒤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급여에 대한 해소가 얼마정도 이루어 졌을때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는건가요?

분명 회사 상황이 좋지않아

위의 정황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퇴사를 거부할수있는 권한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가 일정금액 일정기간 밀렸을경우 퇴사를 바로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수당으로 처리못할경우 퇴사처리전에 연차를 모두 사용할수있나요? 그것을 사업주가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날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하는데, 8월 급여액이 45% 체불되고 9월 급여액이 전액 체불될 경우 이 역시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9월 급여를 지급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청산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직전에 소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원천징수 1 2016.09.12 396
휴일·휴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2016.09.12 502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6.09.12 1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실과 다르고 관리소장의 감시하에 작성 하... 1 2016.09.11 503
임금·퇴직금 퇴직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9.11 354
휴일·휴가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2016.09.10 519
기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09.09 744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토요일 추가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6.09.09 1273
근로시간 하루 최장 24시간이상 7일 1 2016.09.09 274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입증 1 2016.09.08 999
비정규직 파견근로자계약서작성문의 1 2016.09.08 1205
근로계약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 1 2016.09.08 1154
임금·퇴직금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1 2016.09.08 679
산업재해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2016.09.08 424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9.08 261
임금·퇴직금 정기보너스에관하여궁금합니다. 1 2016.09.07 62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 1 2016.09.07 473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6.09.07 1369
임금·퇴직금 급여액 축소 신고 1 2016.09.07 2622
고용보험 사업합병 1 2016.09.07 207
Board Pagination Prev 1 ...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