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hdokk 2016.08.24 22:06

더위에도 노동자들을 위해 좋은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내가 외국인 신부인데 살림에 보태고자 동네 화장품 판매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상 근무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이상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내 회사의 월급날이 매월 10일 입니다. 

아내는 9월 10일까지 근무하고 월급을 받고 그만둔다고 하는데요 

제가 매월1일~매월말일 근무한 금액이 다음달 10일 지급되는 거니까 8월 말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회사는 매월 11일~다음달 10일까지 근무한걸 월급으로 주는거라고 회사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와이프 회사의 거짓말 아닌가요?

아무래도 10일더 일시키고 10일치 월급도 안주려고 아내 회사에서 꼼수를 쓰는거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매월11~다음달10일까지 정산을 해도 되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4대보험 같은게 매월1일~말일까지 정산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월11일~다음달10일 까지 4대보험이나 월급 정산이나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아내가 많이 힘들어 하는데요

꼭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9.09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근로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던, 11일에서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던 이는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월별 임금액을 산정하며 9월 10일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자투리 기간에 대해 추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 추가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hehdokk 2016.09.11 18:17작성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가 폐업했다고 하는데요.. 1 2016.08.30 196
해고·징계 오늘 폐업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6.08.30 7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8.30 396
기타 회사 임원의 연차 및 휴일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1 2016.08.30 20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6.08.30 400
기타 실업급여받고싶은데 사업자등록증이 문제인가요? 1 2016.08.30 4849
임금·퇴직금 연차계산 부탁드려요 1 2016.08.30 164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6.08.30 3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6.08.29 319
기타 입사 전 신체검사 관련 1 2016.08.29 99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계산 및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6.08.29 318
휴일·휴가 주5일제 근무자 주말근무시 1 2016.08.29 2092
기타 1년전 퇴사직원이 노동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1 2016.08.29 1245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08.29 1397
임금·퇴직금 1년 2개월정도 근무자 입니다.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6.08.29 2120
기타 인턴 중도 퇴사 1 2016.08.29 3442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 관련 문의 1 2016.08.29 231
임금·퇴직금 계약서 퇴직금과 관련한 특약에대해 질문 (특이한 사례라 생각합... 1 2016.08.28 440
근로계약 정당한 근로계약인가요? 1 2016.08.28 441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8.27 365
Board Pagination Prev 1 ...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