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11시간이고 중간 휴게시간 1시간 하여 일 근무는 10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월 160을 받습니다. 제가 최저임금으로 간단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일 근로시간 (60+8(주휴)) / 7 = 약 9.7시간
월 근로일 365/12 = 약 30.4
월 근로시간 = 9.7 x 30.4 = 약 294.9 시간
1. 최저임금 = 294.9 x 6030 = 약 1,778,000 원
2.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 1.5배 = 20시간 x 52주 / 12개월 x 6030원 x 0.5 = 약 261,300
3. 1+2 = 2,039,300
맞나요? 만약 인턴이라 추가수당이 안붙는다 해도 1번만으로도 최저임금 위반인듯 보이는대.. 인턴도 추가수당 붙죠?
* 인턴이 끝난후 수습이 되면 최저임금의 90%만 줄수있다던대 90%가 최저선 인가요?
** 정사원의 상여금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도 최저임금제를 최저로 요구할수 있는거죠? 위에 계산한 3번의 월 2,039,300 원 이 최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__)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인턴근로라고 하여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10시간, 주 6일 근로시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와 6일째 10시간 근로등 총 12시간은 초과근로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월 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1일 10시간×주 6일×4.34주(월 평균 주수)=약 260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35시간.
초과근로- 1주 12시간×4.34주=약 52시간×0.5배(연장가산)=약 26시간.
월 총근로시간수 321시간.×6,030원(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1,935,871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160만원과의 차액 335,871원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차액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계약의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미리 약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정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