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브로 2016.08.25 11:52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현재 서울 본사내 부서로부터 퇴사를 앞두고 있으며, 기존에 부산에 사업장에서 1년6개월 근무후 본사 및 부서 전배를 받고,

1년 동안 서울 본사에서 근무 및  객지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령통보를 받고 서울 본사로 오기전, 부산에서의 연봉으로는 서울에서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회사에 말씀드렸고

회사로부터 구두로 기존보다 연봉을 많이 올려주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회사내 연봉측정는 3월이라 서울발령월(9월)로 부터 적자생활이였죠.(월세, 자차필요로 인한 직종으로 차할부, 생활비 등)

드디어 3월, 연봉이 올랐습니다. % 수치로 보면 적게 오른편은 아니었습니다.(워낙, 부산에서 연봉이 낮았던 터라..)

하지만, 부산에서보다 지출이 배로 늘었던 터라 적자를 조금 벗어나는 정도 였죠.

불명확한 비전만 바라보기엔 생활이 어려워 결국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퇴사 이유였구요, 질의를 드리자면 고용보호법 시행규칙[별표2]내

6항에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로

구분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퇴사이후에 부산(본가)로 다시 복귀 할 것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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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 101조의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에 따라 현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으로 인해 퇴사하여야 하는데 인과관계가 증명되기에는 전근과 퇴사사이의 시간적 격차가 큽니다. 무엇보다 전근 이후 발령받은 서울사업장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부산의 거소지에서 출퇴근하여 통근의 불편이 발생한바 이직한 것으로 보기어려운 만큼 실업인정을 해줄 가능성이 낮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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