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급여 책정시, 사내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승진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사내 규정 및 내부결재)에 따라 금년도 연봉이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규를 개정하여 임금산정방법을 변경할 경우, 승진직원의 연봉 감액이 된다면,,

1. 이는 합법적인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임금의 감액은 무조건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또한 그외 합법적인 방법이 있긴 한건가요?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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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13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산정방법을 정한 사규를 개정하여 결과적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는 집단적 방법에 의한 동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와 같이 임금감액이 예정된 사규변경을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취업규칙(사규)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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