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일(공휴일포함)하여 근로한 경우, 점심시간인 12시~1시의 시간은 주말근로시간을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맞는건가요?
2. (평일 초과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정상근무이외의 시간에 대해 )수당 산출방법이 통상임금 * 1.5배 * 근로시간으로 산출하면 되는건가요?
3.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상이 지급 : 가족수당, 직책수당, 직급수당, 초과근로수당(야간포함) / 공통지급 : 급여, 교통비, 급식비
1. 휴일(공휴일포함)하여 근로한 경우, 점심시간인 12시~1시의 시간은 주말근로시간을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맞는건가요?
2. (평일 초과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정상근무이외의 시간에 대해 )수당 산출방법이 통상임금 * 1.5배 * 근로시간으로 산출하면 되는건가요?
3.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상이 지급 : 가족수당, 직책수당, 직급수당, 초과근로수당(야간포함) / 공통지급 : 급여, 교통비, 급식비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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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야근 초과근무수당 법적 근거 관련 1 | 2016.09.20 | 20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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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포함)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1 | 2016.09.19 | 474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체납 1 | 2016.09.19 | 1008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 1 | 2016.09.19 | 34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 2016.09.19 | 638 | |
해고·징계 |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 예고 및 해고 절차 진행 1 | 2016.09.16 | 634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6.09.15 | 114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승소시 세금적용 문의 1 | 2016.09.15 | 3088 | |
기타 | 궁금한게 있어요. 1 | 2016.09.14 | 627 | |
근로계약 | 경비업무 근로계약서 및 추가수당 지급문의 2 | 2016.09.14 | 214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법 문의 1 | 2016.09.13 | 582 | |
기타 | 근로자파견, 유료직업소개소, 용역도급계약 문의 1 | 2016.09.13 | 1846 | |
휴일·휴가 | 단속적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1 | 2016.09.13 | 74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납입 1 | 2016.09.13 | 367 | |
기타 | 실업급여 체력의부족 1 | 2016.09.13 | 1705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1 | 2016.09.12 | 829 |
휴일근로의 경우라도 해당 점심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 1주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휴일근로등 시간외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근로시간×초과근로가산 1.5배를 적용하여 수당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같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지급되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급여가 포함되며 근로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가족수당등은 제외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급여구성에서는 직책수당과 직급수당이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