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일(공휴일포함)하여 근로한 경우, 점심시간인 12시~1시의 시간은 주말근로시간을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맞는건가요?

2. (평일 초과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정상근무이외의 시간에 대해 )수당 산출방법이 통상임금 * 1.5배 * 근로시간으로 산출하면 되는건가요?

3.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상이 지급 : 가족수당, 직책수당, 직급수당, 초과근로수당(야간포함)  / 공통지급 : 급여, 교통비, 급식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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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13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라도 해당 점심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 1주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휴일근로등 시간외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근로시간×초과근로가산 1.5배를 적용하여 수당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같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지급되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급여가 포함되며 근로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가족수당등은 제외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급여구성에서는 직책수당과 직급수당이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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