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일(공휴일포함)하여 근로한 경우, 점심시간인 12시~1시의 시간은 주말근로시간을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맞는건가요?
2. (평일 초과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정상근무이외의 시간에 대해 )수당 산출방법이 통상임금 * 1.5배 * 근로시간으로 산출하면 되는건가요?
3.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상이 지급 : 가족수당, 직책수당, 직급수당, 초과근로수당(야간포함) / 공통지급 : 급여, 교통비, 급식비
1. 휴일(공휴일포함)하여 근로한 경우, 점심시간인 12시~1시의 시간은 주말근로시간을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맞는건가요?
2. (평일 초과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정상근무이외의 시간에 대해 )수당 산출방법이 통상임금 * 1.5배 * 근로시간으로 산출하면 되는건가요?
3.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상이 지급 : 가족수당, 직책수당, 직급수당, 초과근로수당(야간포함) / 공통지급 : 급여, 교통비, 급식비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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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변경 요구시 1 | 2016.09.05 | 46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주52시간 2 | 2016.09.04 | 1832 | |
근로계약 | 도움을받고자 글을올립니다 1 | 2016.09.04 | 450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초과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6.09.04 | 578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에 퇴사 1 | 2016.09.03 | 784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주휴일과 별개) 근무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질의 1 | 2016.09.03 | 835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6.09.02 | 427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무연속성에 대한 문의 1 | 2016.09.02 | 533 | |
근로시간 | 시업시간 전 휴게 및 준비시간에 대한 급여 차감 1 | 2016.09.01 | 2375 | |
임금·퇴직금 | 12월 31일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9.01 | 879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도입과 퇴직금 중간정산 2 | 2016.09.01 | 972 | |
노동조합 | 산별노조 교섭방식 및 쟁의권여부 1 | 2016.09.01 | 384 | |
근로시간 | 다소 복잡할수있지만 정말 간절합니다... 1 | 2016.09.01 | 551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1 | 2016.09.01 | 265 | |
여성 | 임신 후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1 | 2016.09.01 | 2679 | |
기타 | 직급별 연장시간의 별도 관리 1 | 2016.08.31 | 167 | |
해고·징계 |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1 | 2016.08.31 | 27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8.31 | 717 | |
임금·퇴직금 | 4년차 근무했는데 연차가없답니다. 2 | 2016.08.31 | 744 | |
임금·퇴직금 | 학원 강사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1 | 2016.08.31 | 2106 |
휴일근로의 경우라도 해당 점심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 1주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휴일근로등 시간외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근로시간×초과근로가산 1.5배를 적용하여 수당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같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지급되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급여가 포함되며 근로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가족수당등은 제외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급여구성에서는 직책수당과 직급수당이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